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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뜻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인사처분을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말입니다.
직위해제 뜻은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1. 형사사전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력이 청구된 자는 제외), 2.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등에 한정되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 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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