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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검사 치매안심센터
    생활정보 2021. 3. 4. 20:49

    치매 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약 가족 중 치매 초기증상이 보여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치매 초기증상 8가지가 보인다면 치매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1차로 무료 K-MMSE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은 뒤 점수가 낮아 치매 의심이 된다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뇌 CT를 찍어 치매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점수가 낮으면 무료로 뇌CT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뇌CT 결과로 치매검사 판정이 나온다면 치매약을 처방 받을 수 있으며 치매약값도 소득에 따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결과 치매 등급판정이 나왔다면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기 요양 급여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되시고, 1577-1000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요양급여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분이 치매 환자가 있는곳으로 와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되며, 이때 위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으시면 두번 걸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담 직원분이 치매환자 확인과 치매 진단서 확인 후 치매 등급판정을 하게 되며,

    장기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야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치매 환자가 아침에 집에서 요양 보호 시설을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다시 모셔다 주는 것을 주간 보호라고 하며, 재가요양등급이 있어도 주간보호 시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매 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재가센터) 또는 주간보호, 요양원 등을 알아보시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걸로 선택하여 요양을 받으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기 전 치매 초기증상 8가지 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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