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뜻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집행유예(執行猶豫)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항렬 항, 猶 오히려 유/원숭이 유, 움직일 요 豫 미리 예 한자로 유죄의 형이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며, 그 일정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을 받았다면 그 유예된 기간동안에 보호관찰을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맞지만 실제로 구속을 하지 않는것일 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형법 제7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가 있다고 합니다.
제81조(형의실효) 에 의하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선고를 받았다면 1년동안 복역하여야 되지만, 그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해준다는 뜻이며, 즉 집행을 유예해주는 기간인 2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징역1년이라는 복역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 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나기 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새로 선고받은 형 뿐만 아니라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을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그 이상의 형이라면 실형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